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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사고로 시장에 나온 컨테이너
관리자
작성일 : 15-06-01 18:13  조회 : 4,829회 

보험사고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.

보험사고란?

1. 수입자와 수출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

- 수입자의 부도에 의해 컨테이너가 수입자 해당국 부두에 장기간 적체가 되어 있는 경우

- 수입자와 수출자간에 communication 문제로 선적이 잘 못 되었을 경우

상기와 같은 경우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.

컨테이너 보유회사인 선사는 해당 컨테이너를 장기간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

상기 컨테이너에 대해 보험처리를 해 버립니다.

이 경우 컨테이너 안에 있는 제품이 보험 처리를 마치고 나면 컨테이너도 시장에 매각이 되어 나옵니다.


2. 컨테이너의 심각한 dammage

해상운송을 하다가 보면 수 많은 경우의 수로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.

만약 컨테이너가 떨어지거나 손상이 입게 되면 해당 컨테이너 소유자인 선사는 보험으로 처리를 해 버립니다.

이런 경우 컨테이너 수리장에서 수리를 해서 다시 재 수출을 하던가 , 아니면, 고철로 처리를 합니다.


이 밖에도 보험으로 처리되서 나오는 컨테이너가 간혹 있습니다.



  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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